대형마트들이 가격을 올린 다음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이마트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이다.
4개사는 일부 상품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크게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에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16일부터 29일까지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30일부터 9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1일부터 8일까지 화장지를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9일부터 15일까지는 가격을 1만2900원으로 인상한 뒤 10월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쌈장을 2015년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사는 또 전단지에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 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홈플러스도 2015년 2월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 등 2개 완구 제품을 ‘초특가’라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2015년 4월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한편 대형마트 4사는 전단이나 점포 내 표시물 등에 할인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기도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