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갤러리]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조건 따져야

입력 2016-11-09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최근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악화로 대부업 사채 등 고금리대출로 내몰리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도한 채무가 발생된 개인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자격 절차가 일반인들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개인회생 파산제도 무료상담을 하는 곳들이 많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관련 상담은 법무법인 태윤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