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DA:다]日음저협 음악교실 저작권료 징수 논란…국내는 어떨까

입력 2017-02-05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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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타다 히카루, 사진=유니버설뮤직

일본 음악계가 '음악교실 저작권료 징수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이하 JASRAC)는 지난 2일 공공장소에서의 연주 행위의 범위내에 음악교실을 포함시키고, 음악교실에서의 연주 및 가창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JASRAC은 올해 7월까지 음악교실의 저작권 사용료 규정을 정해 문화청에 제출하고, 내년 1월 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본 음악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먼저 음악교실에서의 연주가 공공장소에서의 연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고, 음악교실 시장의 축소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인기 가수 우타다 히카루와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의 주제가 '잔혹한 천사의 테제'의 작사가 오이카와 네코, 피아니스트 사카모토 마유미 등의 저작자들은 SNS를 통해 "연습이나 배우기 위해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저작권료를 받을 생각은 없다"라고 이런 방침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신탁을 맡긴 순간, 저작권료 징수는 설령 저작자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음악교실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논란은 아직 일본 음악계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향후 국내 가요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에서 흔히 노래교실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성인가요 노래교실은 물론이고, 보컬 트레이너와 실용음악학원, 학교 등 기발표곡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음악교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 음악교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가 이뤄진다면 현재 일본과 똑같은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

실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 한 관계자는 "노래교실도 기발표 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이용해 수강료를 받고 수익활동을 하는 곳이니 만큼 징수 대상은 맞다. 다만 노래교실에 관련한 징수 규정이나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노래교실은)현재 징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 향후 노래교실도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론 한국의 사정이나 상황은 일본과 다른 만큼 곧바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JASRAC이 음악교실에 대한 징수를 시작한다면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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