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남 김동선, 만취 난동 후 구속…1심서 집행유예 석방 “범행 반성…”

입력 2017-03-08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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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씨가 만취 난동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이종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한화 3남 김동선.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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