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수. 스포츠동아
상벌위는 우선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최경철의 소속구단 삼성에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리그규정 제24조 제4항 마호에 의거해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최경철은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KBO리그 정규시즌 72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 받았다. 제재는 최경철이 임시출전정지를 수용한 4월7일부터 적용됐으며, 최경철은 해당기간 동안 KBO리그는 물론 KBO 퓨처스리그 정규시즌에도 출장할 수 없다.
상벌위는 아울러 이날 지난달 28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전에서 퇴장 당한 SK 이대수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한 뒤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해 출장정지 2경기와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대수는 이날 경기에서 1루심의 체크스윙 판정에 항의하고, 덕아웃으로 들어간 후에도 계속 항의를 이어가다 주심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다. 이어 퇴장을 하면서 심판진을 향해 욕설한 바 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리그규정 벌칙내규에 의거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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