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안내 포스터

기내반입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안내 포스터


- 입점 택배사 CJ대한통운, 한진 활용, 보안검색대서 바로 맡겨
- 화장품, 홍삼정액 등 기내 반입금지 고가품 포기안해도 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함께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8월1일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귀중한 물건을 출국 과정에서 포기해야 했던 여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점 택배사인 CJ대한통운, 한진과 함께 반입 금지 물품을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맡겨 공항에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전용 접수대는 인천공항 3층 2~5번 각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설치한다. 출국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옆의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물품을 맡길 수 있다. 맡긴 물품은 택배사 영업소에 보관했다가 귀국할 때 찾아가거나 원하는 주소로 배송할 수 있다.

인천공항이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반입 금지 물품 적발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 항공기에는 칼, 총기류, 라이터와 화장품, 음료수, 액기스와 같은 액체류 등의 물품을 갖고 탑승할 수 없다.

지금까지 출국 보안검색 과정에서 기내 반입금지물품이 적발되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했다.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경우면 물품을 포기한 채 비행기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가장 자주 적발되는 기내반입 금지 물품 5개는 생수나 음료수, 샴푸나 린스, 화장품, 치약, 칼 등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입 금지 물품 적발은 2016년 307만1821건에 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서비스 도입으로 출국장 보안검색지역의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는 홍삼정액과 화장품 등 고가품을 포기해야 하는 여객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국장 보안검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