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부인’ 윤계상, 고소한 시위자에 ‘맞고소’ 위기…소속사 측 “확인 중”

입력 2017-12-07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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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부인’ 윤계상, 고소한 시위자에 ‘맞고소’ 위기

배우 윤계상의 탈세설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누리꾼 A씨가 윤계상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할 의사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윤계상의 탈세 의혹을 주장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해왔다. 이에 윤계상의 소속사는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음을 밝혔다.

소속사는 “A씨는 침대업체와 분쟁 중인 사람”이라며 “자신의 분쟁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업체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윤계상은 위 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고 위 업체의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후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없이 구입 사실 인증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여 사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계상의 사진이 업체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 때문에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하고 납부했다면서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 제보를 했다.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가산세’ 추가 납부를 강조하면서 고의탈세라는 것. A씨는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줒아하면서 8일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계상의 소속사 관계자는 “확인 중이다. 법무법인과 이야기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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