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빙모상 외면에 비난↑…홍상수 감독, 이혼할 수 있을까

입력 2017-12-15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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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빙모상 외면에 비난↑…홍상수 감독, 이혼할 수 있을까

엎친 데 덮친 격. 홍상수 감독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인 그는 이혼 소송 진행 가운데 빙모상(장모상)을 외면한 사실이 알려져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함께했던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 그는 9개월 만인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 김민희와 함께 참석해 연인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그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야기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인 일이다. 다들 아는 것처럼 이야기 하기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생활하는 것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외국에서도 영화제나 시사회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해서 나왔다. 개인적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희 역시 홍상수 감독과의 관계를 인정하며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 나에게 놓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국내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해외 영화제에 참석하거나 국내외에서 영화를 작업하면서 만남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두 사람의 다섯 번째 작품 ‘풀잎들’(가제) 촬영을 마쳤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졌다. 아내 A씨가 아닌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것. 홍상수 감독은 A씨에게 협의의혼을 제안했으나 조정이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관련 송달을 7차례나 받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자 홍상수 감독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 15일로 기일을 확정지었다.

1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첫 공판.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홍상수 감독과 A씨 모두 불출석했다. 홍상수 감독의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에 “소장대로 진술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8년 1월 19일이다. 홍상수 감독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불륜에 이혼 소송까지 전해지면서 비난의 주인공이 된 홍상수 감독. 여기에 그가 빙모상에도 장례 기간 빈소를 찾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대중은 비난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고인이 홍상수 감독이 불륜을 인정한 당시 충격에 쇼크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세상을 떠났나는 것, A씨는 치매를 앓았던 홍상수 감독의 모친을 4년 이상 극진히 간병한 것, 시모상 때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분노의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홍상수 감독은 원하는 대로, 이혼할 수 있을까.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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