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1차 요건심사와 2차 사업심사를 거쳐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는 사업별 최대 1억5000만원, 민간단체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전자문서나 e메일이 아닌,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공모할 수 있다.
2009년 전통무예진흥법 신설과 함께 시작된 전통스포츠보급 사업은 전통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전통 종목을 계승하는 데에 기여해왔다. 그동안 검도, 궁도, 택견, 합기도, 국학기공, 마상무예, 전통 박람회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 강습회가 이 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