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완. 사진제공|KBS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8월17일 ‘서라벌레코오드사’ 홍모 전 대표와 음반제작자 손모씨 등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김창완이 제기한 소송에서 홍 전 대표와 손씨가 김창완에게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창완은 1977년 말부터 1980년 5월까지 서라벌레코오드사에서 산울림 1∼6집을 냈다. 이후 홍 전 대표 등은 저작인접권을 획득했다며 관련 음반을 냈다. 하지만 김창완은 자신이 저작권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