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9년 가수 김모 씨의 팬클럽에 가입한 이모 씨는 자의로 김모 씨에게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2년간 2억 2500만원의 돈을 보냈다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씨는 김 씨의 후원금, 김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등을 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약 88평짜리 밭은 김 씨에게 준다는 증서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 씨는 ‘그 돈은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이 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이씨와 가수 김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며 “2억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며 지난달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 씨의 팬클럽에 가입한 직후부터 감사 표시로 매달 20만원씩 후원한 것은 대가 없이 상당한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대가 없이 준 돈이라 판단했다.
이에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