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실행위 “3피트 비디오판독 대상 추가, 수비페이퍼는 외야수 한해 허용”

입력 2019-06-18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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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LG 류중일 감독(가운데)이 무사 1,2루에서 이형종의 희생 번트 때 3피트 수비방해로 아웃 판정을 받자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스포츠동아DB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9년 KBO 제4차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를 열고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 규정 및 수비페이퍼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에 대해 비디오판독을 시행키로 했다. 실행위는 “송구 시점에 타자주자가 3피트 라인 시작점부터 파울라인 안쪽으로 달리는 경우, 수비 측이 홈플레이트 또는 1루 파울라인 근처에서 수비 시에는 즉시 수비방해를 선언하기로 했다”며 “또 3루 파울라인 근처에서 수비 시에는 타자주자가 송구를 방해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수비방해를 선언하는 규정을 현행대로 시행하되 정확한 판정을 위해 이를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에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비페이퍼에 대해서도 일단 외야수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실행위는 “전력분석 참고용 수비페이퍼나 팔목 밴드의 사용을 올 시즌 외야수에 한해 허용하고, 확대 허용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수비페이퍼나 팔목 밴드가 상대팀의 사인을 훔치거나 플레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조치 한다”며 “구단과 선수, 관계자에게 경고 및 제재금 부과,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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