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가사 12단독 재판부는 조정 전담부다.
송중기 측이 지난 26일 조정을 신청한 뒤 하루가 지났을 뿐이라 아직 양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 과정을 거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이 확정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송중기와 송혜교 모두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길 원하는 입장인 만큼 조정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조정 기일이 잡히기까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첫 초정일은 내달 말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