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유천 1심서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7-02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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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法, 박유천 1심서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룹 JYJ 출신 가수 박유천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로 재판 받았다. 범죄 사실 자백하고 있고 범죄 사실 모두 유죄 인정하였다”며 “양형에 관해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 심각해서 엄히 처벌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 오래 투약 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 후 범죄 인정하고 초범이고 2개월 넘게 구속 돼서 반성 자세 보이고 있는 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 “재사회화 기회 필요하다가 형벌 목적에 맞다. 여러 사정 비롯하여 기록하고 양형조건, 권고형에 따라서 주문 선고한다”며 박유천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 마약에 관한 치료 명한다고 덧붙이며 피고인에게 14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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