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밴드멤버 사진유포→경찰조사 “삭제 요구 무시”VS“동의하에 찍었다”

입력 2019-09-10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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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멤버 사진유포→경찰조사 “삭제 요구 무시”VS“동의하에 찍었다”

인디밴드 드러머 A씨가 전 애인 B씨의 몸을 찍은 사진 등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디밴드 드러머 A씨는 지난해 3월 전 애인 B씨의 몸을 찍은 사진, A씨와 나눈 성적 대화를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올 3월께 뒤늦게 유포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8월 말에 A씨를, 9월 4일에 B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3월께 페이스북에 A씨에게 당했던 데이트 폭력 피해를 폭로했지만, A씨는 “B씨가 페이스북에 쓴 데이트 폭력 폭로 글은 과장이고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 관계일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제3자에게 노출된 데 대해 B씨는 "A씨와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몇 번 찍은 뒤 지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 A씨는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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