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1조6679억 원, 누가 책임지나?

입력 2020-01-21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 일파만파 커지는 라임사태, 고민 깊어지는 금융가

라임자산운용, 부실 자산 매입 의혹
시중은행·증권사 등 법적대응 예고
금융위, 2월 회계 점검 후 대책 발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이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환매 중단은 상품이 만기되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유동성 악화로 ‘테티스 2호’, ‘플루토 FI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1조5587억 원 규모의 157개 자(子)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했다. 올해 들어서도 15일 ‘크레디트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만약 이번 환매 중단까지 확정되면 피해 펀드는 173개로 늘어나고, 금액도 1조 6679억 원에 달한다. 현재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실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것이 원인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2월 중순 경 회계실사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환매 중단을 두고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사태해결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진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의 무리한 상품 운영을 의심하면서도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시중은행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가 포함된 펀드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간의 정보교류를 금지하고 있어 운용사의 불법 행위나 위험 여부를 미리 감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 금융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은 투자위험도가 3,4등급으로 고위험 상품이 아니고 상품 판매 과정도 복잡하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공동대응단을 꾸려 라임자산운용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위험이 예고된 폭탄을 대책없이 방치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질서정연하고 공정하게 환매상환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2월 회계실사 결과 점검 후 향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