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징계 대폭 축소… 더 브라위너 등 ‘스타 지키기’ 성공

입력 2020-07-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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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더 브라위너.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케빈 더 브라위너.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의 징계로 이적 가능성이 제기된 케빈 더 브라위너(28)는 그대로 팀에 남을 전망이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는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시티에 유럽 대회 출전 정지 판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판정 직전 “맨체스터에 정착했다”고 밝힌 더 브라위너는 계속해 맨시티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맨시티는 유럽축구연맹(UEFA)의 클럽 재무관리기구(이하 CFCB)로부터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룰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는 챔피언스리그 2년간 출전 금지와 3000만 유로(약 411억 원)의 벌금. 챔피언스리그 진출 금지는 타격이 매우 큰 징계.

이에 맨시티의 징계가 그대로 ‘2년간 챔피언스리그 진출 금지’로 굳어질 경우, 최정상급 선수를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더 브라위너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해도 맨시티에 잔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데다, 맨시티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징계가 축소됐다.



이에 더 브라위너가 맨시티를 떠날 이유는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맨시티와 브라위너의 계약은 오는 2022-23시즌까지다.

더 브라위너는 맨시티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선수.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번 2019-20시즌 13골-21도움을 기록 중이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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