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투데이] ‘이혼 소송’ 구혜선·안재현, 첫 조정 기일…합의로 끝?

입력 2020-07-15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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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투데이] ‘이혼 소송’ 구혜선·안재현, 첫 조정 기일…합의로 끝?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 소송에 앞서 첫 조정 절차가 오늘(15일) 진행되는 가운데, 과연 두 사람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15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부장판사 김수정)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첫 조정기일을 연다. 통상 이혼은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친다. 만일 양측이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진행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열애를 인정하고 이듬해 5월 결혼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결혼 3년 만에 파국을 맞았다. 구혜선이 SNS를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를 폭로하면서부터다.

이후 구혜선은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했고, 안재현은 부부 생활에 최선을 다행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안재현은 부부 관계가 지속할 수 없다며 그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10월 반소했다.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은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고, 과연 협의 이혼으로 끝나게 될지 소송으로 이어질지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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