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선수 재등록 검정시험도 ‘언택트’

입력 2020-09-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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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스피돔에서 휴대폰으로 경륜선수 재등록 화상면접을 하고 있는 면접관들.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13기 경륜선수 32명 휴대전화 영상통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1994년 경륜 개장 이후 사상 처음으로 경륜선수에 대한 재등록 검정시험을 언택트(화상면접)로 실시했다.

경륜선수는 경륜경정법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에 따라 선수 등록 이후 2년마다 재등록 검정시험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화상면접 시행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면접관은 광명 스피돔에서, 면접 대상자인 제13기 경륜선수 32명은 각자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재등록 검정시험이 이뤄졌다.

면접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성실성, 프로정신, 공정의식, 생활 건전성, 품행 및 교양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으며, A·B·C·D 4개 척도로 나누어 전 항목 C등급 이상을 획득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다.

한편 사이클 주행과 정비 기능을 테스트하는 실기시험은 재등록 검정일 기준 1년 이내 평균 출전횟수의 50% 이상을 출전한 선수는 면제가 되며, 신체검사는 국공립병원 또는 경륜경정운영본부 지정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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