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좌 빅터한 승소 “방송·앨범 활동 마음 놓고 할 수 있어”

입력 2020-10-13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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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좌 빅터한 승소 “방송·앨범 활동 마음 놓고 할 수 있어”

유튜버 드럼좌 빅터한이 소속사를 상대로한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빅터한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합니다. 기쁨의 쌈바춤 보여드립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빅터한은 그는 "한 계약서 내에 다수의 회사가 지분을 나눠가진 상태로 한 팀과 계약 되어있을 때의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해석,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관심 덕에 내가 승소를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활동도, 그 외에 방송활동이나 앨범활동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빅터한은 “8년 간 연습하고 3주 방송을 했지만, 드럼 스틱을 부러트렸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억울해 했고, 해당 소속사 코로나엑스 엔터테인먼트는 명예훼손 혐의로 빅터한을 고소했고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신청서도 제출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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