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과세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청원을 올리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과세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청원을 올리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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