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커토픽] ‘보스만 룰’ 도입, K리그는 어떻게 달라질까?

입력 2021-07-0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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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2022년에 FA 자격을 취득할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대상은 염기훈(수원 삼성) 박주영(FC서울) 김인성(울산 현대) 등 총 200명이다. 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196명은 올해 계약이 만료되면 FA자격을 취득하고, 2004년 이전에 첫 등록을 한 4명은 당시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 소속팀이 치른 공식경기의 50% 이상 출장할 경우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FA자격을 얻는다.

이번에 공시된 선수는 7월 1일부터 원 소속 구단뿐 아니라 타 구단들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는 선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보스만 룰’ 덕분이다.

그동안 K리그에선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타 구단과 접촉할 수 없었다. 선수 입장에선 불리한 ‘로컬 룰’이다. 그러다보니 암암리에 이뤄지는 사전 접촉이 허다했다. 모두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이젠 정당하게 협상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규정이 개정됐다.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FA 선수의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현 소속 구단뿐 아니라 타 구단들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타 구단이 FA 예정 선수와 입단 교섭을 개시할 때에는 현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런 보스만 룰 도입으로 국내 이적 시장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선수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단을 상대로 한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12월 31일 전까지 불리한 입장에서 소속팀과 재계약 협상을 하거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새 시즌 시작 전까지 약 2개월 간 다른 팀과 협상했지만, 이젠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이에 따라 선수는 다양한 팀과 다양한 조건을 갖고 입단 협상을 벌일 수 있다.

또 시즌 말미에 이뤄지던 재계약 협상 시점이 시즌 초로 앞당겨질 것이다. 구단은 팀 내 주요 자원들과는 조기에 재계약하고, 재계약이 어려운 선수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체자원을 모색함으로써 팀 스쿼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연맹 관계자는 “보스만 룰 적용으로 이적이 활발해지고 선수들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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