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다이노스 4인방 ‘징계 수위에 관심↑’… 핵심은 ‘품위 손상’

입력 2021-07-15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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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선수 4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것과 관련한 징계 수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건은 ‘품위 손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NC 선수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원정 숙소로 사용한 서울시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PCR 검사에서 NC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민우 역시 이들과 같은 술자리에 있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기존에 마련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원칙을 깨고 리그 중단을 선택했다.

이번 프로야구 코로나19 사태에 관련된 NC 선수들은 5일 밤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 여성 2명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이다.

아직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위반은 1차 벌금 100만 원이다. 하지만 이들은 명백히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과거 프로야구 선수가 원정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KBO는 징계를 내렸다.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부정행위 또는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는 것. 조사 결과는 무혐의.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NC 선수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명백히 방역지침을 위반했다. 이에 이들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해당 원정 숙소가 있는 지자체인 서울시 강남구는 “NC 선수와 관련자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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