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투데이] 승리 선고, 실형 받을까 (종합)

입력 2021-08-12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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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투데이] 승리 선고, 실형 받을까 (종합)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가 현역 복무 중인 가운데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9개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진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 긴 재판 끝에 승리가 구속될지, 만기전역하게 될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9년 3월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승리는 논란 속에 지난해 3월 입대했다. 이에 따라 그의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돼 그해 9월 공판이 시작됐다. 승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매매,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그리고 특수폭행교사 혐의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해왔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문제의 단톡방에서 언급된 “잘 주는 애들”이라는 메시지에 대해 ‘오타’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잘 노는 애들”이 휴대전화 메시지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인해 “잘 주는 애들”로 입력됐다는 것.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자택에서 성매매 했다는 혐의도 “가족들이 우리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수시로 들어왔다. 집에 부모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럴 수 없다. 굳이 돈을 지불해 누군가와 그런 관계를 할 위치가 아니었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승리의 전역 예정 시기는 2021년 9월이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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