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 법정 구속,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 2021-08-12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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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리 법정 구속, 징역 3년 실형 선고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했다.


2019년 3월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승리는 논란 속에 지난해 3월 입대했다. 승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매매,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그리고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바. 승리의 입대로 그의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돼 그해 9월 공판이 시작됐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오늘(12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승리의 9개 혐의 모두 인정했다. 성접대(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용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중순 전역 예정이었던 승리는 결국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실형을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 전역한 뒤 감옥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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