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흥국 측 “뺑소니 피해자 합의금 주장, 유감”

입력 2021-08-27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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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측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피해자의 추가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27일, 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피해자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흥국이 사고 약식기소 후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며 '사고 후유증 등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김흥국 측은 "어제(26일) 보험사 합의 사항에 대해 듣고 바로 보험사에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내가 합의금 안 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해 유감이다"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돼 힘들다"라며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된 사건이고 관련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이촌동 사거리에서 비보호 상태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김흥국은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을 하려고 했고, 이때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정강이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김흥국이 오토바이와 충돌한 이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뺑소니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김흥국 역시 검찰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히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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