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직원이 태양광 모듈 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에 반사층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Passivated Emitter Rear Cell) 관련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해당 기술을 포함하는 퀀텀 듀오 지(Q.ANTUM DUO Z) 기술로 고효율, 고품질 태양광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한화큐셀이 태양광 셀 기술에서 선도적 지위를 굳히고, 경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제조사로부터 특허 유효성과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화큐셀은 해당 태양광 셀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이 경쟁사 3곳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고, 2019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갖게 됐다. 현재 해당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독일과 프랑스에서 동일 특허 보호를 위해 다수 업체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부사장은 “이번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한화큐셀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이뤄낸 성과에 대한 인정”이라며 “앞으로도 태양광 산업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 그린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