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03년 10월 현지에서 B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10월 말 그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뒤 B감독이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하며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A씨는 한동안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다가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이후 올해 봄부터 B감독에게 연락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감독은 1일 “외국 여행 중 A씨를 만났지만 성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B감독 측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물론 무고 및 협박죄 등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당시 A씨의 옷과 B감독으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규정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B감독은 “속옷을 선물한 사람도 내가 아니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