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코트 위 욕설’ KGC 스펠맨에 제재금 70만원 부과

입력 2021-12-22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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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 스펠맨. 사진출처 | 안양 KGC 홈페이지

코트 위에서 욕설을 한 오마리 스펠맨(안양 KGC)이 징계를 받았다.

KBL은 22일 제27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16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벌어진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KGC-서울 SK전 4쿼터 도중 발생한 스펠맨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제재금 7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스펠맨은 4쿼터 종료 5분54초를 남기고 골밑 득점 후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앞서 한 차례 테크니컬 파울 경고를 받았던 스펠맨은 파울 선언과 동시에 5반칙으로 코트를 떠나야 했다.

김승기 KGC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상황을 두고 “스펠맨이 흥분하면 혼자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스펠맨의 잘못이고, 오해를 살 만했다. 테크니컬 파울이 나와도 할 말이 없었다”고 돌아봤다.

스펠맨은 “득점을 한 뒤 동료 대릴 먼로와 눈이 마주쳐서 ‘나 잘했다’는 의미로 F가 들어가는 욕을 했는데, 심판은 본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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