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탤런트 운영 식품업체, 김치 수개월간 불법 유통

입력 2021-12-29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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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탤런트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거치지 않고 김치 등을 수개월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다.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여수 소재 김치식품업체 대표인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김치는 HACCP 인증 의무화를 거쳐야 하는 품목으로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은 후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됐다. 하지만 그 후 다시 인증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수개월 동안 김치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다.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10월 15일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이관 통보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 과태로 240만 원을 부과했다.

HACCP 제도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인증 기간은 3년이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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