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부장 박태호)는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호중을 28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해 김호중이 과거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소속사는 “김호중이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불법 사이트에서 3만~5만 원 정도로 베팅을 했다”며 “처음에는 불법인 걸 몰랐고, 이후 알면서도 몇 차례 더 한 것은 맞다”며 의혹을 시인했다.
소속사는 불법 도박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큰 금액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이 의혹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편 김호중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