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자료제출도 더 간편하게”

입력 2022-01-1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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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공동 개발한 패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본인인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l SK텔레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것은?

간소화 자료, 회사로 일괄 제공
올해부터 손택스에서도 간편인증
기부금 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됐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 국세청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이다. 근로자가 PDF 파일을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말정산 절차가 간단해진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이용 신청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 정보는 추려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 상단의 ‘일괄 제공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선택창이 떠 항목별, 업체별 자료를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또 지난해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을 올해부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코, 이동통신 3사 패스, KB국민은행(KB모바일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신한 사인)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돼 따로 서류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돼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점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보험 자료는 기존 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변경돼 제공된다.


● 신용카드·기부금 공제율 높아져


환금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p 늘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2021년 기부한 금액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기부금액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이 넘으면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최대 2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신설했다. 지난해 개정 세법에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신설’을 담았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증가했다면 그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세법상 도서 구매 및 공연·미술관 관람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소득에서 빼주고 있는데, 여기에 2020년 대비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100만 원 추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21년 3500만 원, 2020년 2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최저사용금액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총급여 7000만 원의 25%는 1750만원이다. 이 금액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 사용액인 3500만 원에서 17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1750만 원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263만 원을 환급받는다. 여기에 2021년 사용액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보다 늘어났으니 증가분인 1400만 원에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140만 원을 더 받아 총 소득공제액이 403만 원이 된다.

하지만 소득공제 추가 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기본 소득 공제 한도 3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400만 원까지 가능해 실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403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이 된다. 결국 개정된 세법 적용 전에 263만 원에서 137만 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렇듯 다수의 직장인이 이용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된 만큼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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