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잭팟’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 메달 3개로 3억8650만 원

입력 2022-02-17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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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대표팀 최민정(24·성남시청)이 두둑한 포상금을 받는다.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은 16일 베이징 캐피털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m 결선에서 2분17초78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은 1500m 2연패다.

최민정이 이번 올림픽에서 수확한 메달은 총 3개. 앞서 벌어진 1000m와 3000m 계주에서 은메달, 그리고 이날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3개의 메달로 받는 포상금 규모도 엄청나다. 문화체육관광부(정부)는 이번 대회 금메달에 6300만 원, 은메달에 3500만 원, 동메달에 2500만 원을 각각 책정했다. 여기에 대한빙상경기연맹도 금메달 1억 원, 은메달 5000만 원, 동메달 3000만 원을 약속했다. 단체전은 금메달 2억 원, 은메달 1억5000만 원이다.

따라서 금 1개, 은 2개(단체전 포함)를 획득한 최민정은 정부로부터 우선 1억3300만 원을 받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선 1억8750만 원(1억 원+5000만 원+3750만 원)의 포상금이 나온다. 3000m 계주 은메달 1개(1억5000만 원)는 선수 4명이 나눠야 하므로 최민정에게 돌아갈 몫은 3750만 원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연구연금’도 추가된다. 평가 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는 대회 종료일 다음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이 제공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100만 원, 은메달리스트는 75만 원, 동메달리스트는 52만5000원씩 매월 수령한다.

최민정은 이미 다수의 국제대회 입상으로 평가점수 최대인 110점에 도달한 상태다. 이 경우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는데, 해당 금액은 금메달이 4500만 원, 은메달 1050만 원이다.

정부와 연맹 포상금, 공단 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최민정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 확보한 포상금의 규모는 연금을 제외하고도 무려 3억86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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