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지민, 불쾌한 해명 "건보료 체납, 내원시 알게 돼” (종합)[전:할 말 할래요]

입력 2022-04-25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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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건보료)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건강보혐료 체납으로 지난 1월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이후 1월30일 코로나19 돌파감염(백신접종 후 감염) 및 맹장 수술 소식을 전했고, 압류는 체납액 완납 확인 후 4월22일 말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아닷컴에 "일반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하면 당사자에게 알린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맹장 수술까지 받은 지민은 왜 체납 여부를 몰랐을까. 혹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법인 카드로 수술 등 비용을 처리한 것일까.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압류 말소까지 3개월이 걸리기도 하냐'는 질문에는 "분할납부하면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지불하면 처리기간이 1~2일 걸린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빅히트 뮤직은 입장문을 통해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했다. 분할납부가 아니라는 뉘앙스라, 왜 지민이 압류 후 3개월동안 체납을 유지했는지도 의문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 우편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라고 알림 방식을 설명했다.


대한민국에선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된다. 고로, 이 논란의 핵심은 고소득자인 지민이 수개월동안 의무를 져버린 데 있다. 빅히트 뮤직은 '당사의 불찰'이라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그냥 바보가 되기로 마음먹은 듯 보이고 소속사 입장문에도 당사자인 지민의 입장은 없었다.

현재 방탄소년단 측은 국민의 또다른 의무 중 하나인 병역과 관련해 사실상 특례를 요구 중이다. 방탄소년단이 소속사에 군 문제를 일임한 가운데, 빅히트 측과 특혜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룹의 경제적 가치를 이유로 '방탄소년단의 미래를 함께 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특혜를 요구하기 전에 기업과 아티스트 본인은 사소한 의무부터 안일하지 않게 지키고 철저하게 소명해야하지 않을까. 빅히트와 지민의 '툭' 던져놓은 두루뭉술한 해명문이 불쾌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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