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없는 임의해지’ KBO리그와 강정호 동행 사실상 끝났다

입력 2022-05-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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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던 강정호(35)의 KBO리그 복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4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원 소속구단 키움 히어로즈와 체결한 선수계약은 승인하지 않기로 한 KBO의 결정은 사실상 한국에서 선수생활 불가 판정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

KBO가 장고 끝에 짜낸 묘수였다. 일단 강정호 측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하며 KBO의 일원으로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키움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화했다.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KBO 규약 제44조 4항을 적용했다. 임의해지 신분에서 벗어나도 계약이 승인되지 않으면 리그에서 뛸 수 없다.

키움 구단 측이 이와 관련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KBO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키움은 3월 강정호와 계약하며 야구팬들의 엄청난 분노를 샀다. 3월 29일 허구연 KBO 신임 총재의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강정호와 관련한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고,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키움이 강정호의 복귀를 위해 KBO의 결정에 대응할 경우 잠잠했던 여론이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중단됐던 육성응원이 재개되면서 불붙은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부담스럽다.

강정호는 2014시즌 후 프리에이전트(FA)가 아닌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이에 따라 강정호의 보류권은 키움이 쥐고 있다. 만약 키움이 강정호의 보류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타 구단에서 그를 영입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35세의 나이에 KBO로부터 받은 1년 유기실격 징계를 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지만, 2020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의 메달 획득 실패와 일부 선수들의 일탈에 실망했던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상당히 애를 먹었던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강정호 영입 시도는 KBO리그의 흥행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영입을 시도한다고 해도 KBO에서 또 한번 규약 44조 4항을 근거로 제동을 걸면 반박할 명분은 없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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