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동아DB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각 구단에 공문을 보냈다. 거기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대처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K리그가 자칫 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발 빠르게 움직였다.
K리그는 3년 전 경기장 선거 유세로 홍역을 치렀다. 2019년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1(1부)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는 선거 유세 논란으로 얼룩이 졌다. 6000여명의 관중이 모인 경기장은 선거 후보와 운동원들이 입장하면서 순식간에 유세 현장으로 바뀌었다. 당을 상징하는 점퍼를 입고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또 후보의 기호를 뜻하는 손가락을 펼쳐 보이면서 정쟁이 되고 말았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유세 활동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홈 팀 경남FC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1983년 출범한 K리그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진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축구는 정치 개입을 철저히 반대한다. 대한축구협회(KFA)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등은 정관을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도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맹은 선거 유세 논란 이후 윤리강령을 만들었다. 거기엔 ‘K리그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언동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또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에는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주의나 주장, 관념을 표시하거나 연상시키는 간판, 현수막, 플래카드, 문서, 도면, 인쇄물’을 반입금지물로 지정했고, ‘경기장 내에서 권유, 연설, 집회, 포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구단은 경기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유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선거유세가 경기장 안까지 이어질 경우 상황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연맹은 선거유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후보 및 선거운동원은 티켓을 구매하지 않은 채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할 수 없고 ▲티켓 구매 후 입장하더라도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은 물론이고 명함이나 광고지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후보 또는 선거운동원이 경기장 내에서 통상적인 인사를 넘어 선거유세활동을 시도할 경우 경호요원이 제지해야한다. 경기장 외부라 하더라도 입장게이트나 매표소 등 관람객이 경기장 입장을 위해 통과할 수밖에 없는 장소, 또 팬 사인회 등 구단의 홈경기 관련 영업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는 구단이 선거유세활동을 통제해야한다.
이번 선거는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헌법상 권리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치 중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K리그에 민폐를 끼쳐선 곤란하다. K리그 또한 선거유세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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