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가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를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