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돈 등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고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약 29억 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약 61억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친형의 변호인은 “회사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과 법인 카드 일부 개인적 사용 여부는 인정한다”면서도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사용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