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구 소재 재건축이 확정된 A아파트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해당 단지는 처인구 공신연립과 기흥구 구갈한성1차 아파트, 구갈한성2차 아파트, 수지구 삼성4차 아파트, 수지한성 아파트, 삼성2차 아파트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재건축 단지가 드물었다.
주거환경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점수 범위가 대폭 하향됐다. 기존에는 3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 개정으로 45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점~55점에서 45점~55점으로 조정됐다.
기준 변경에 따른 각 단지의 평가점수는 45점 이하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돼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용인)|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