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 연인 상대 명예훼손 배상금 청구 패소 [연예뉴스 HOT]

입력 2023-01-19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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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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