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재 사망사고 45% 감소

입력 2023-02-01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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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중대재해 경각심 높아진 긍정적 성과
사업장 예방체계 강화 등 로드맵 추진
2027년까지 사망사고 만인율 OECD 평균 목표
부산시가 산재 사망사고 비율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산재 사망사고(2019년 53명, 2020년 55명, 2021년 54명)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의 관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021년 45명에서 2022년 25명으로 45% 감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인력 확보·배치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부산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이어 시의 발주공사에 대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내년을 대비해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만명 당 사망사고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자율적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며 주요내용으로 시 사업장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위험성 평가 현장 정착 지원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추진하고 영세사업장 집중지원¤관리를 위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스마트 기술과 안전장비 지원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선 ▲범시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확대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기능 강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라는 의미”라며 “시에서는 자율적 내부규제 확립을 통해 시의 모든 행정에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교육과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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