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2일 시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도시 특성상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거주민의 이주문제 및 주택 과잉공급 등의 도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 도합 26개소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아울러 2010, 2020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등 13개소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조정 고시했다.
앞으로 시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월피연립1구역(라성연립, 부원연립) 등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시작으로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에 수립한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심의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신구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안산)|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