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시민안전보험은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개 담보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범위가 확대돼 상해사망·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제외), 상해 의료비까지 가능하도록 보장내용을 전면 개편했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상해의료비를 제외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스포츠동아(안성)|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