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지분 확보 2대주주로…이수만 “명백한 위법” 법적대응 예고

입력 2023-02-0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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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프로듀서

이사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신주·전환사채로 2171여억원 취득
이수만 대리인 “지배관계 변동 목적”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 퇴진과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SM)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7일 카카오가 공시를 통해 SM의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히자, 이수만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SM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SM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 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SM은 이수만 대주주의 퇴진을 골자로 한 ‘SM 3.0’ 비전을 발표하자 소속 배우 겸 가수 김민종이 SM이사회를 맹비난하며 공개 반발했다.

화우 측은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17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M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화우 측은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최근 SM은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이사가 이수만 대주주와 협의 없이 SM의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제안에 합의해 경영권 분쟁이 심화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최근 SM을 둘러싼 내홍과는 별개로 사업 협력을 위한 것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콘텐츠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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