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러플 노선 ‘수원성 중흥S-클래스’ 13일 청약

입력 2023-02-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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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 주변 인프라와 함께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원성 중흥S-클래스’의 투시도. 전매제한 기간 1년이 적용되고 청약 조건도 대폭 완화돼 2월 예정된 분양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제공|중흥토건

특급 인프라와 부동산 규제완화 후광 기대

중흥토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154세대 중 593세대 일반분양
전매제한 1년·세대원 청약 가능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혜 기대감
특화 평면 설계로 채광·통풍 굿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경기 수원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수원성 중흥S-클래스’의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원에 위치하는 수원성 중흥S-클래스는 지하 최저 3층∼지상 최고 15층 28개 동, 전용 39∼138m² 총 1154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 49∼106m² 593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일부 타입에는 테라스와 복층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분양일정은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1일, 정당계약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진행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분양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원성 중흥S-클래스는 전매제한 1년을 적용받고,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도 없다. 또한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이 최대 70%이고 청약 조건도 완화돼 1주택자나 세대원도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주변 인프라 또한 주목할 만하다. 우선 교통 환경이 돋보인다.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KTX, GTX-C(예정) 등 쿼트러플 노선이 경유하는 수원역이 자리하고 있다. 신분당선과 동탄인덕원선이 지나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역(예정), 수원 1호선 트램 팔달문역(예정) 등 교통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단지 가까이 42번, 1번 국도가 마련돼 있어 차량을 통한 수원 시내 곳곳 이동도 수월하다.

탄탄한 생활인프라도 마련돼 있다. 단지 바로 앞에 팔달문시장이 자리하고 AK플라자, 롯데백화점, CGV 등이 인접해 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 등 의료시설과 팔달구청, 수원시청 등 공공기관도 가깝다. 이와 함께 단지 주변으로 수원천 산책로, 팔달공원, 수원화성둘레길 등 풍부한 녹지공간도 갖춰져 있다. 수원화성, 화성행궁, 행리단길 등도 인접해 있다.

특히 수원성 중흥S-클래스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행궁동을 시작으로 매산동, 연무동, 세류동, 매탄동 등 일대의 낙후됐던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 중심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환경도 훌륭하다. ‘수원성 중흥S-클래스’는 바로 앞에 지동초교가 위치할 뿐 아니라 단지 반경 1.5km 내에 인계초, 동성중, 수원고, 수원여고 등 초·중·고교 모든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차별화된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특화된 평면 설계로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정원과 산책로, 쉼터 등이 갖춰져 있다. 더불어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돼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한다. 여기에 다목적 체육관,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돼 주거가치를 한층 강화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얼마 전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최대 70%까지 늘었다. 반면 전매제한 기간은 1년으로 줄었고 주택 취득 시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졌다.

양도세도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일반과세만 부담하면 된다. 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약 조건도 완화됐다. 수원성 중흥S-클래스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원시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에게 주어진다. 1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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