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탈세? 연예인·스포츠★·유튜버 등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종합]

입력 2023-02-09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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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탈세한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은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소득을 축소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후원금·광고 수입을 차명 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식으로 탈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을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설명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84명. 이 중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8명이다.

유명 연예인 A 씨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유명 운동선수 B 씨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다. 게이머 C 씨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웹툰 작가 D 씨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D 씨는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유튜버·쇼핑몰 운영자 등 인플루언서 26명, 주식·코인·부동산 등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 1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E 씨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는 누락하기도 했다.

주식 유튜버 F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익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 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인플루언서 G 씨는 의류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고 신고는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급 주택을 샀고 법인카드는 해외여행, 피부 관리, 자녀 교육에 썼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예인은 배우, 가수 등이다. 운동선수는 프로야구 선수와 골프 선수 등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E 씨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다. 유튜버 F 씨는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한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인물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 중 탈세 추정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다수 포함됐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실명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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