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이수만 경영권·SM 프로듀싱 유지, 근거없는 추측” 해명4 [공식입장]

입력 2023-02-10 2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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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이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SM 지분을 공개매수해 SM엔터테인먼트 1대 주주가 된 가운데, 일부 오해를 바로잡았다.

하이브는 10일, 하이브와 이수만 전 총괄 (이하 “이 총괄") 프로듀서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내용 중 확약 사항의 축약본을 공개했다.

우선,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이 총괄은 향후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동시에 향후 3년간 SM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결권 위임 등 협력 의무) 이 총괄은 SM엔터테인먼트의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주주제안을 통해 하이브가 지정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해 하이브는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 이 총괄은 잔여 지분(SM엔터테인먼트 868,948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매수청구권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승인 이후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대해선 "이번 매매는 최대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될 경우 사전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까닭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최대주주로부터 매수 가능한 최대 수량의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충분한 주식수를 확보한 뒤 기업결합승인을 진행하고 이후 이 총괄은 잔여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상황을 설명, "따라서, 이 총괄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 등 다른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지분 매매 및 거래관계 해소 의무) 이 총괄은 하이브에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와 SM브랜드마케팅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또 잔여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

하이브는 "SM엔터테인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 총괄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당사는 이 총괄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자회사들의 이 총괄 개인 지분을 정리키로 했으며,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된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용 부담을 제거했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 총괄과 SM엔터테인먼트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괄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라며 "하이브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했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이날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인 이수만이 보유한 지분 14.8%(352만3420주)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전날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12만원씩 4228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취득 예정 일자는 오는 3월 6일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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