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위, 장모에게 마약 놓고 몹쓸짓…징역 12년, 법정구속

입력 2023-02-12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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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사진 | 김은경 기자

법원이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동물보호법)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과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4일 경북 안동 소재 장모 B씨의 집에서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뒤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B씨가 약에 취하자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철제난간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A씨는 사건발생 한달전 필로폰을 투약하고 음란물을 보다 약에 취해 휴대전화로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누군지 모를 남녀의 성관계 영상으로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인과 처가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장모에게 몹쓸짓을 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스포츠동아(안동)|김은경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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