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입력 2023-02-13 16:0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부산 남구청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등 총 19종 법정 민원사무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가 ‘사전심사청구제’ 도입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에 나선다.

남구는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해 행정기관에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 사무는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공장신설 등 승인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어린이집인가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행위 허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등 총 19종의 법정 민원사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남구청 민원여권과 1번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정식접수는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은택 구청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발굴해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