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최대주주 된 하이브…가처분 심사 ‘촉각’

입력 2023-02-23 06: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하이브, 이수만 지분 14.8% 취득
신주·전환사채 발행 놓고 법정공방
이수만 측 “3자 신주 배정은 위법”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현 경영진이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하이브가 22일 이수만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가처분 신청 보전의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SM 경영권 분쟁은 앞서 SM 경영진이 이수만의 퇴진을 골자로 한 ‘SM 3.0’을 발표하며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상당 신주와 1152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본격화했다. 카카오가 SM 지분(9.05%)을 확보하면 2대 주주로 올라서고, 이수만은 주식 가치 희석으로 지분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이수만이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은 첫 심문에서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SM의 신주 발행은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 결정이고, 마치 군사작전처럼 채무자(SM)의 미래를 결정할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반면 SM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라며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수만은 오래전부터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해왔다.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SM 3.0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만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발언, 언론 플레이를 통해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수만이 경쟁사 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며 만들고 연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는 공시를 통해 이수만이 보유한 지분 14.8%를 취득했다. 이와 관련해 SM 측은 “이수만이 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나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하이브 이익을 위해 유지해달라는 것인지, 가처분 신청을 제3자를 위해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